한국인 아내 만나 재산 실시간 털리는 외국인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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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아내 만나 재산 실시간 털리는 외국인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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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런닝머신 뛰는 외국남자
부부간의 다툼으로 아내가 한달간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여 한국으로 출국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이틀전에 취소하고 돌아가길 거부
 
남편은 미국 법원과 한국 대법원 판결에 승소했으나
한국쪽에선 강제로 아이들을 돌려보낼수 없다고 손놓은 상황
 
집행관과 같이 아내가 있는곳으로 갔으나 손한번 못잡아 보게 하고
아이들의 의사를 물어보았다고 .."아빠랑 살래, 엄마랑 살래.."
아이들이 엄마와 살겠다고하니 집행관도 어떻게 할수없다고 같이 퇴장
 
이에 남자는 서울 곳곳을 다니며 걷기시위를 시작합니다.
2020.09월 한국으로 들어와 아이들을 만나고 싶나고 시위 시작

11 Comments
자연산미꾸라지 2023.03.27 00:21  
또 한국법이 문제구나 근데 집행관은 양쪽다 승소했는데 그냥 두는거면 사법권도 없는데 무슨 집행관인지
넓게보자_예쁜말 2023.03.27 01:03  
https://november13.org/ko/index.html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위 링크(본문 바코드)를 보시면 됩니다. 재산 털린것보다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뺏긴게 더 크네요.
부산떠난오리Ducky 2023.03.27 00:32  
맵다 매워
넓게보자_예쁜말 2023.03.27 00:37  
아이들이 어려서 더 문제네요
식물에물주기 2023.03.27 00:37  
승소를 했다는 게 면접권을 얻었다는 건지 양육권을 얻었다는 건지 뭘 승소한 거고.  아내가 한국 가서 안 들어온다는데 이혼도 안한 상태인건지.  이혼은 했고 양육권도 아버지에게 있다고 확정이 났는데  안 준다는 건지. 싸움 원인은 무엇인지. 뭐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아이가 엄마 선택했으면 어쩔 수 없지 않나. 애들은 대체로 엄마를 선택하고  아이의 선택권을 박탈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다렸다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청소년 기에 다시 교섭하던가..
자연산미꾸라지 2023.03.27 00:43  
한국쪽에선 강제로 아이들을 돌려보낼수 없다고 손놓은 상황<---- 글 내용보면 친권을 아버지한테 부여(미국에서인듯 한국법원도 집행관보낸거보면 얼추)해서  데려갈려고 하는거 같은데 방법없다는거 아닌가요;
pin-ups 2023.03.27 00:38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있는데도 집행 강제력이 없다니. 위자료도 못 받고. 집행관은 업무해태 아닌가.
dlwjdqhr 2023.03.27 00:48  
남자는 문제가 없는데 여자가 저런 거면 진짜 너무하네요
자연산미꾸라지 2023.03.27 00:51  
일부로 노리고 한국으로 애들 데리고 튄거 같아요 미국같으면 얄짤없은데 근데 애들 국적 미국일꺼 같은데;
가나다라마법사아 2023.03.27 00:52  
애를 데리고 있어야 양육비 받을 수 있던가?
기운천하 2023.03.27 00:56  
이거 국내법이 개 좃같은게 양육권 친권 다 있어도 이혼한 상대방이 부모랍시고 면접교섭권같은걸로 데려가서 쌩까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음 경찰도 아몰랑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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