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두시에 동호회 여자와 모텔가도 안걸리는법
판다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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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14:00
... B씨는 A씨의 남편 C씨와 같은 동호회 소속 회원이다. B씨는 지난해 2월 광주에 있는 한 모텔에 입실했다. C씨는 자정이 지난 다음 날 새벽 2시 30분경 B씨가 있는 방에 입실했고 약 2시간 뒤 퇴실했다. 이들은 며칠 뒤 한 운동장에서 한차례 더 만남을 가졌다. ... 김 판사는 “C씨가 B씨에게 ‘얘기 들어준 것 밖에 없는데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사과 메시지를 보냈고 C씨와 B씨가 부정행위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와우~~ 사과메시지의 중요성!!!
‘새벽2시’ 모텔, 남편이 동호회 女회원과 있었는데…法 “부정행위 아냐” - 매일경제 남편이 동호회 여성 회원과 평일 새벽에 같은 모텔 방에 있었다고 해도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남편과 같은 동호회원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A씨의 남편 C씨와 같은 동호회 소속 회원이다. B씨는 지난해 2 https://m.mk.co.kr/amp/1074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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